[ 공지사항 안내 ]
★ 2021년 1월29일부로 모든 중국비자 신청자(홍콩 및 마카오 비자 제외) 의 지문을 채취하고 생체인식 비자를 발급합니다.★
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지문은 비자 신청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스캔 방식으로 신속하게 채취합니다.
1. 14세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
2.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, 공무,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
3.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5 년 이내에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
4. 열 개의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열 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할 수 없는 자
1. 여권(원본)
2. 중국 입국 기록 구여권상에 기록이 되있더라도 정확히 기록 할 것
3. 중국비자용 사진 1매 ( 가로 3.5cm X 세로 4.5cm 또는 가로 3.3cm X 세로 4.8cm )
4. 여권케이스 제거
5. 기타사항 안내 ( 해당자만 참고 / 전화상담 필수 )
[미성년자인 경우 구비서류]
A. 중국에 방문한 기록이 여권상에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( 비자서류 )
1) 자녀이름으로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원본
- ( 주민번호 숨김처리(*)가 되지 않은 원본 기준 )
2) 부모님 기본증명서(상세) 원본 ( 부/모 모두 해당 )
- ( 주민번호 숨김처리(*)가 되지 않은 원본 기준 )
a . 미성년자의 경우 중국 방문기록이 없고, 부/모 中 한 분이 귀화자일 경우 주의사항
1. 부/모의 귀화 전 출생자는 접수가 불가능
2. 귀화 후 출생자만 접수가 가능
b .
부/모 中 한 분 국적이 중국이며, 미성년자가 중국 방문기록이 없는 경우 비자신청 및 대행접수 불가능합니다.
이는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부/모와 미성년자 자녀가 직접 방문하여 여행증을 발급 받아야 가능합니다.
C . 과거 단체비자 및 별지비자로 방문한 기록은 접수 불가능 합니다.
B. 중국에 방문한 기록이 여권상에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( 비자서류 )
1) 중국비자 및 출입국 도장이 있는 여권 ( 유효기간은 7개월이상 기준 )
구여권에 해당되는 경우 , 구여권도 같이 제출해야함
[ 이전국적이 중국人 경우 구비서류 ]
*100% 서류 발급조건은 아니며, 접수후 대사관 검토에 따라서 발급 유무 확인이 가능합니다.
A. 귀화 후 중국비자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( 구비서류 )
1) 중국 여권원본 + 중국 여권사본 각각 제출
2) 중국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국적포기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출
B. 귀화 후 중국비자를 받은적이 있는 경우 ( 구비서류 )
1) 중국 비자를 받은 기록이 있는 여권 제출
[신청서 작성전 신청서 샘플 및 원본 다운로드 안내]
중국영사관 비자신청 강화로 인해 신청서에 직접 작성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
아래 신청서 예시를 확인하신후 ,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및 정확하게 작성해주세요.
최종작성 후 원본을 저희 사무실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.
사무실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9, 대우도씨에빛 2차 1018호 스카이비자 앞
( 단. 서류 발송 시, 등기가 아닌 택배 발송으로 인한 지연도착/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