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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비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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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) 02-2088-2249

신청서 작성전 구비서류 및 기타안내사항 ]

[ 공지사항 안내 ]

★ 2021년 1월29일부로 모든 중국비자 신청자(홍콩 및 마카오 비자 제외) 의 지문을 채취하고 생체인식 비자를 발급합니다.★

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지문은 비자 신청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스캔 방식으로 신속하게 채취합니다.


1. 14세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

2.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, 공무,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

3.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5 년 이내에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

4. 열 개의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열 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할 수 없는 자

1. 여권(원본)

  • * 유효기간 7개월 이상

2. 중국을 다녀온 기록 ( 구여권에 있어도 필히 기록 )

3. 중국비자용 사진 1매 ( 가로 3.5cm X 세로 4.5cm 또는 가로 3.3cm X 세로 4.8cm)

  • * 배경은 흰색이며 ,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 사진만 접수가 가능합니다.
  • * 눈썹 및 귀의 경우 머리카락 등으로 가려진 사진의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.
  • * 안경 및 귀걸이를 착용하였을 경우, 흰옷을 입은 사진은 접수가 불가합니다.
  • * 앞머리로 이마를 가린사진은 접수가 불가합니다.

  • *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(남산스퀘어점) 지문등록관련 안내
  • - 동일한 여권으로 5년이내에 지문등록을 하지않으셨다면, 지문등록을 위해
  •   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진행해야합니다.
  •   지문등록장소 - 서울 중구 충무로3가

4. 취업허가서(중문ver / 영문ver _ 서울영사관으로 발급받은 허가서만 신청가능 )

5. 여권케이스 제거

  • * 여권을 보내주실때 " 여권케이스 " 는 꼭 제거 후 보내주세요. 미제거시 여권케이스는 폐기됩니다.

6. 기타사항 안내( 해당자만 참고 / 전화상담 필수 )

[ 이전국적이 중국 경우 구비서류 ]

*100% 서류 발급조건은 아니며, 접수후 대사관 검토에 따라서 발급 유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A. 귀화 후 중국비자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( 구비서류 )

  • 1 ) 중국 여권원본 + 중국 여권사본 각각 제출

    2 ) 중국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국적포기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출

B. 귀화 후 중국비자를 받은적이 있는 경우 ( 구비서류 )

  • 1) 중국 비자를 받은 기록이 있는 여권 제출

[신청서 작성전 신청서 샘플 및 원본 다운로드 안내]

중국영사관 비자신청 강화로 인해 신청서에 직접 작성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
아래 신청서 예시를 확인하신후 ,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및 정확하게 작성해주세요.
최종작성 후 원본을 저희 사무실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.

사무실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9, 대우도씨에빛 2차 1018호 스카이비자 앞
( 단. 서류 발송 시, 등기가 아닌 택배 발송으로 인한 지연도착/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 )